오는 7월 1일부터 51개 품목 53개 규격 적용

[신안=내외뉴스통신] 장천석 기자= 전남 신안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수거요청 시 개정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수료는 51개 품목 53개 규격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실무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최대한 품목별 규격을 단일화했고, 요금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외부 반입 차단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기존 세외수입 고지서를 이용하여 수납했던 것을 수입증지 납부로 방법을 개선하여 신속성과 편리성을 도모했다.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접수 후 수수료를 납부 하고, 품목별 납부필증을 수령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하고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무분별한 배출, 외부에서의 폐기물 반입 등, 이로 인한 환경오염, 폐기물처리비 부담 증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 청소행정분야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대형폐기물 수수료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아울러, 개정된 수수료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홍보 전단 배포, 안내문자 발송, 청소차를 활용한 가두방송 등 대주민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또한, 선의의 피해를 없애고,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수수료 납부필증이 부착 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이 배출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수거거부 안내문’을 부착하여 원인행위자의 이행을 독려하고, 미이행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제도 개선이 자원의 절약을 통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신안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판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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