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연골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주사제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전 회장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지난해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세포라는 의혹이 제기돼   유통·판매가 중지됐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등도 이웅열 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식약처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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