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인구는 약 12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는 우리 삶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로 인한 인사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자전거 가해 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1만6063건이다. 그 중 6월에 총 1959건(12.2%)으로 가장 많았다.인명 피해(5250명,12%)도 사고 건수와 비례해 최다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6월에 자전거 안전사고가 높은 점을 이유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리고 2018년에 자전거 운행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를 위반할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실정이다.

자전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놀이기구가 아닌 교통수단임을 인식하고 안전모 착용, 보행자 우선 등 교통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운전할 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거부시 범칙금 10만원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들은 술을 마시고 절대 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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