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가입 대상 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19개 업종 재난 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해야 된다.

1. 숙박업소, 2. 과학관, 3. 물류창고, 4. 박물관, 5. 미술관, 6. 일반휴게음식점, 7. 장례식장, 8. 경륜장, 9. 경정장, 10.경륜·경정장 장외매장, 11. 국제회의시설, 12. 지하(도)상가, 13. 도서관, 14. 주유소, 15.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시설, 17. 15층 이하의 공동주책, 18. 경마장 , 19. 경마장 장외 발매소

위에 해당하는 19개 업종은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미 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까지 부과대상이다.

또한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연립·다세주택’이 추가되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인명피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까지 이며, 재산피해 사고 당 최대 10억원이다.

가입 방법은 각 보험사 대표번호를 통해 365일 가입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인터넷 직접 가입 방법은 보험·공제사(농협, MG, DB)홈페이지 접속하여 가입하면 된다. 준비 사항은 개인정보 및 목적물 정보, 시설 고유번호, 공인인증서, 보험료 지불 수단(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입)등 있다.

이상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재난배상책임보험’꼭 의무가입대상인지 확인하고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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