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6.29~7.31)은 계고장 발부, 과태료 부과는 8.3부터

[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대전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까지 확대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로 확대 적용한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인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불법 주·정차, 버스 정류소 10m이내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번에 추가됐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가장 많은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위반 차량은 8만 원의 관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견인지역 표지판 설치와 노면에 황색복선을 표시를 완료했다.

대전시는 스마트 폰을 활용한‘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의 불법 주·정차 신고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다.

대전시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과 더불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도 추가 시행해 불법적이고 관행적인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적인 근절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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