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근절 돼야

 

[서울=내외뉴스통신] 정석현 기자= 직장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 성과를 맺는 장소이다. 순기능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한 댓가로 급여를 받아 경제적 안정을 얻는다. 또한 단체 생활을 이뤄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이어 사회에 소속된 소속감을 성취한다. 구태여 직장의 순기능을 추가 설명하면 직장 내에서 평생 인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날 수 있고, 직장 생활에서 배운 기술력, 경영능력으로 사업가될 기회를 얻는다. 직장 생활은 이런 순기능이 작동하지만 이이 반해 괴롭힘, 성희롱, 임금착취 등 악기능도 발생한다. 이에 이런 직장 내 악기능들을 단절시키고자 직장 내 대표적 악습인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에 설명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겠다.

괴롭힘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강압적인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학 하거나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또한 올베우스 노르웨이 학교폭력 연구자(Olweus )는 ‘괴롭힘’을 한 사람...소속 집단 내의 한 명 또는 그 이상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소외감을 제공하거나 배척을 시켜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는 인간들이 공존하는 모든 사회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 한국에서는 왕따, 일본은 이지매가 주요 괴롭힘 사례이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설명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제공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명시화 했다. 또한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 인격모독 ▲정당한 근거나 이유 없는 질책 ▲ 사회적 통념에 벗어난 지속적인 반복적인 업무지시 등이 있다. 예컨대, 지난 1월 전남 고흥군은 촛불 시위를 비하한 군수의 발언을 녹음해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은 공무원을 고흥군에서 200km 떨어진 신안군 홍도섬으로 발령조치를 했고, 이틀 전인 25일 육군 상무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한 공무직 직원들에게 “생각이 있는 놈이냐?” 힐난을 했다. 이에 해당 공무직 직원들은 육군 상무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들은 대표적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된다. 노동고용부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법을 발의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설명하면,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은 지난  19일 인천여성노동자회가 발표한 인천‘ 평등의 전화·고용평등상담실’에서 인천지역 여성 근로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상담이 3년째 증가하고 있고, 이에 관한 2차 피해도 여전한 것에서 드러난다.

 

그러면 앞서 열거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해결할 방법론은 무엇일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취업 규칙 작성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대책을 명시화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 등 최고 경영자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메시지를 선언하는 윤리강령 선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 해결할 방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일지 작성이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일별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자, 직위, 교육 일시,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방법, 교육 내용 등으로 구분해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 교육의 진행 과정 및 결과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관리도 실천해야 한다.
직장은 기사 서론에서 말했듯이 인간을 인간다운 인생으로 살게하는 순기능으로 가득하다. 이런 순기능들을 연마하고 즐기기에도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 이에 직장인 모두가 자신뿐만 아니라 직장동료들이 직장 내 순기능들을 충분히 맛 볼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사라져야 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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