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지난해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일명 제주도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평소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대기 후 늦게 출발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거나 방향지시등 일명‘깜빡이’를 켜지 않고 급히 끼어들었다며 시비가 되어 보복운전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보복운전이 교통사고나 폭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소한 이유로 발생하는 보복운전은 단순 시비로 끝나지 않는다. 운전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가해자 본인 역시 처벌받게 된다.

경찰은 난폭·보복 운전을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난폭·보복 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구속 수사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암행순찰차와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하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난폭·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이상 사고를 야기하거나 흉기를 이용하여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 등을 손괴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 구속 수사를 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도 추진하고 있다.

운전 중 상대방의 난폭·보복운전을 당하게 될 경우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기 쉽지 않고, 흥분한 나머지 직접 맞대응을 하게 되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상대방의 운전 영상 및 폭행 행위 등의 증거를 남겨두고, 즉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보복운전의 주요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이 최근 3년간 공익신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내가 먼저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기 위해 타인을 배려한다면 난폭·보복운전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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