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세입자 지원방안 마련... 8월부터 전세대출보증료 0.2%포인트 인하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세입자가 원금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이 하반기에 첫선을 보인다.

또 오는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보증료가 0.2%포인트 인하되며 7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부분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전세계약 기간(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다. 또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물론 현재도 일부 은행에 비슷한 상품이 있지만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대출 만기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로 이용 실적이 별로 없다.

주금공은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보증료를 최저수준(0.05%)으로 설정하고 은행에는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출연료 혜택을 제공,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를 유인해 낼 계획이다.

또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기존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50%다.

전세대출로 1억원(기준보증료 0.18%)을 받은 차주의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는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현행 15만원에서 8월부터 9만원(최저보증료)으로 줄어든다. 반면 7000만원을 초과한 유주택자의 경우 41만원에서 69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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