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11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입한 환자에게 할 말이 없나" "최종 승인권자인데 신장유래세포 사용된 것을 몰랐나" "허위자료로 코오롱티슈진 코스닥에 상장된 것을 인지했나"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짧게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회장이 연기를 요청해 하루 미뤄졌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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