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직·간접적 영향 미칠 것으로 보여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힌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코링크PE와 사모펀드 투자한 기업인 WFM과 웰스씨앤티 등으로부터 자금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조 씨 공소사실 가운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 선고가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씨 측은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자신이 아니었다며, 관련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내놓은 허위 진술을 근거로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후진술에서 "조국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져 한없이 억울하고 답답하다"며 "사건의 진실, 실제 죄에 비해 공소사실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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