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란 장애인의 운전 지원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평가 측정 운전교육 및 면허 관련 정보 제공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개정 전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16시간의 맞춤형 운전교육을 무료로 시행했다

아무래도, 장애등급을 나누어 맞춤형 운전교육을 무료로 시행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에 어긋났었다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했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당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무료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많은 참여를 바라며, 우리 경찰은 계속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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