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중국이 30일 홍콩 내 국가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다. 미국이 홍콩에게 부여했던 특별대우 일부를 박탈하는 등 대중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미중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차 회의(28~30일)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162명 위원의 만장일치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리독립, 전복, 테러리즘, 외국 세력과의 공모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홍콩에 이를 전담하는 정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 홍콩 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형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홍콩 언론 매체들은 전인대 상무위 심의 과정에서 최고 형량이 종신형으로 높아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같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에 중국과 미국 간 대립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에 홍콩 보안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30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에서 홍콩 보안법 통과가 유력해지자 미 행정부는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철회하고 특별혜택 일부를 중단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자국의 홍콩정책법을 근거로 1992년부터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경제·통상분야에서 홍콩에게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고, 홍콩은 이러한 배경 등이 밑거름이 돼 서방 자본의 유입 통로이자,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했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에 대항해 제정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미국의 특별지위 박탈은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미 미국은 홍콩 보안법에 관련된 중국 전·현직 인사에 대한 비자발급을 제한했다.

한편 홍콩 보안법은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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