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지난 29일 당론 위배 관련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심판원의 재심 결과 안내 메시지를 공유했다.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에게 "금태섭 의원님, 의원님의 재심신청에 대한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 내린 '경고 처분'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 전 의원은 회의에 출석해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 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징계가 부당함을 소명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고,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2월 당에 제명 청원을 제출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근거로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에 금 전 위원은 지난 2일 헌법 및 민주당 강령 위반 등을 근거로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결과를 판단할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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