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금융조치 7월부터 시행...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담보대출 금지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7월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새로운 집에 이사해야 한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집값에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6개월이란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한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엔 1년내,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또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규제가 없었다.

특히 시설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용으로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이날까지 취득한 집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만 허용된다. 7월1일부터 취득한 집을 담보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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