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남면, 내이동, 삼문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며 2021년부터 단계별로 시범실시해 2023년까지 전 읍·면·동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어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를 개최할 권한 등을 가지는 주민자치기구로서, 2021년에는 상남면, 내이동, 삼문동에서 시범실시 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양한 계층 참여 부족 및 단순 심의·결정 역할로 자율성에 한계가 있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으로 삼고 서비스제공의 핵심 플랫폼화를 추진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해 민관협력적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 시범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하는 사람으로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추첨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10월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실질적 참여의식을 가지고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며 “지역 문제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고 마을계획을 실행하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기대된다”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교육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열린혁신담당(☎359-5791~57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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