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가 준공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입주기업들에게 분양대금 정산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울산 반천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20곳이 산단조성사업 시행사인 A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측 기업들로부터 ㎡당 21~22만원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지급받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서울산개발에 명령했다.

A개발은 지난 2010년 9월 울산시로부터 A개발을 포함한 5개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아 울주군 언양읍 일원에 137만 3000㎡ 규모의 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이후 원고측 업체 20곳을 포함한 전체 76개 회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 변경계획 승인을 거쳐 2017년 12월 산단 조성을 마쳤다.

산단 조성이후, A개발은 조성원가를 3.3㎡당 84만 원, 3.3㎡당 정산금을 8만 7853원으로 산정한 뒤 입주기업들에게 분양대금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했고, 입주기업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가 준공되는 때까지 지출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조성원가를 산출해 분양대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개발은 원고들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점을 들어 분양계약이 아닌 조합계약이라며 조합이 해산하는 때까지 지출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A개발은 아직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만큼, 산단 조성 이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과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까지 조성원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와 피고간의 계약이 분양계약이라며 원고측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며 "하지만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상호출자의 내용이나 손익분배비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간 계약의 성격인 만큼 산업용지가 준공될 때까지 지출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조성원가를 산정해 분양대금을 산출해야 한다"며 "산단 준공 이후 발생한 비용과 피고에게 부과된 2018년도 예상법인세는 조성원가에 포함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에게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원고들이 분양받은 용지에 대한 과세로 원고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며 조성원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paran@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49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