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린이집과 청소년시설 등 여성을 먼저 필요로 하는 특화된 분야를 발굴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대구형 여성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대구형 여성 희망 일자리 사업은 대구형 희망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구시에서는 어린이집, 청소년 이용시설 등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생활 방역 및 업무지원 1,973명, △공공기관 업무지원 27명 등 총 2,000명을 선발해 1,331개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여성 희망일 자리의 주요 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생활 방역 및 업무 가중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어린이집과 아동 양육시설, 청소년수련원 등의 아동·청소년 시설에 여성 인력을 배치해 시설의 생활 방역 업무와 행정업무 지원을 통해 시설 관계자의 가중된 업무부담 해소와 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을 도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여성 취업 전문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5개소, 이하 새일센터), 대구시, 구․군이 상호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새일센터에서는 참가자 모집을 주관하고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참여자 선발 및 근무 기관 배치를 공동으로 담당한다.

새일센터에서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센터별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7월 29일까지 선발 절차를 진행한다. 선발 결과 발표 등 최종 선발 절차를 마무리하면 근무 기관별로 여성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8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5개월 정도 어린이집과 청소년시설 등 배치된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발기준은 코로나 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여성과 코로나 19 확산 이후 휴업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의 배우자(여성)도 포함되고, 영․유아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보육, 교육, 청소년,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및 근무경력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여성)에 대한 기준도 포함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참여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사업별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시급 8,590원 기준으로 주 15~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매월 67~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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