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내외뉴스통신]  아동학대, 더 이상 그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행위인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이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는 9살 남아가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졌고, 경남 창녕에서는 9살 여아가 학대를 피해 집에서 탈출 후 주민에 의해 구조되는 일이 있었다.

두 사건 모두 학대행위자는 부모였다. 보건복지지부가 발간한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2018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24,604건 중 18,919건(76.9%)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였고, 발생장소는 19,365건(78.7%)이 가정 내이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은 부모의 훈육 및 체벌의 수용이 아닐까 싶다.

부모들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명목 아래 자칭 ‘사랑의 매’로 아이를 가르친다. 이러한 체벌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아이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은 성장하는 아이에게 큰 악영향을 끼친다.

또 하나의 원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아동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정서적학대에 포함된다고 말한다.

부모들은 아이를 직접적으로 때려야지만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만으로도 학대가 된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이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의 권리 존중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에서는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이 반복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아동 등을 발견했다면 남의 가정일이라고 무관심하지 말고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주길 바란다.

아동학대 신고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켜주길 바란다.

해남경찰서 경무계 경장 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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