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1년여간 이어진 검찰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일 오전 12시 29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하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수사팀은 보강 수사 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62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