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본지가 지난 3월 13일자 사회면에 보도한 "고승덕 부부 땅... 파출소 내몰았다"는 제목의 기사는 확인결과 사실과 다르기에 정정보도합니다.

본지는 지난 3월 13일 사회면에 용산경찰서 이촌파출소가 문을 닫는다고 보도하면서 제목을 "고승덕 부부 땅...파출소 내 몰았다"라고 붙이고, 본문 내용에 "용산구와 고 변호사의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의 임대차 계약 연장 협상이 결렬돼 계약 만료일인 30일 파출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고 변호사 측은 경찰서에 파출소 이전을 요구했고 철거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따라서 법적으로 파출소를 철거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땅을 매입해 주변의 치안을 책임지는 파출소까지 내몰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용산경찰서는 2019년 4월 마켓데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파출소 건물을 임대료 인상없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용산경찰서가 임대차 연장 협상을 할 필요가 없었다.

또 용산경찰서나 용산구가 마켓데이에 어떠한 협상도 제의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이촌파출소가 폐쇄된 경위는 용산구가 2019년 10월 용산경찰서에 "파출소 건물을 공원관리사무소(공원시설)로 변경하는 공원조성사업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며 "토지-건물 보상 완료(2020년 5~10월 추정)시 이촌파출소로 임차·사용되었던 건물은 관련법률에 따라 공원시설로 활용되어야 함에 따라 이촌파출소 시설이전이 불가피함을 안내드리오니"라고 통보함에 따라 용산경찰서는 파출소를 폐쇄하게 된 것이다. 또 마켓데이가 임대료 인상이나 파출소 이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고승덕 변호사측이 파출소를 내 몰았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바로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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