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피난처 법안, 유효기간 가결 후 5년으로 설정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중국의 홍콩 보안법 발효를 싸고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홍콩 보안법 발효로 정치적 탄압 위기에 처한 홍콩 주민들에게 난만 지위를 주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것이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홍콩 피난처 법안'을 제출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이 발효된 지 몇시간 만에 나온 초고속 조치였다.

법안은 홍콩 주민들의 정치적 의견과 정치행사에 평화롭고 자유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미 국무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만 지위를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 주민은 자국이나 제3국에서 서류작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홍콩 주민은 미국의 현행 난민 상한에 구애받지 않으며 효력은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한편, 입법 절차를 주도하는 의원은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뉴저지), 존 커티스(공화·유타) 하원의원, 호아킨 카스트로(민주당·텍사스) 하원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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