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관계자’상대 경찰서장 서한문 발송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인천삼산경찰서(서장 이영철)는, 올해 3월25일 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인성 부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어린이 보호구역내 학교 및 유치원 등 정문․후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관내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운전자 및 원장’ 대상으로 약 200여 통의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서한문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 시행 및 지자체 합동단속(과태료 8만원부과)을 시행을 알리고, 단속의 형평성을 위해 학교 및 유치원 정문 앞 주․정차 된 차량은  예외없이 단속하게 되며,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 운영되는 어린이 통학버스차량은 안전한 장소(정문이 지나 상위지점 등)에서 학원생을 승․하차 시켜주길 안내했다.

또한 통학차량 승․하차시 반드시 보조교사(운전자)가 차량에 내려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고, 정차된 통학 차량 사이로 뛰어 무단횡단 등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유념해 주길 당부했다.

경찰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 홍보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노란 갓․지주 신호등 설치 등 꾸준한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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