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계양구청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중 5개소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기존에 설치된 노상주차면 83면은 폐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제도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관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이 부과되며,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걸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과계자는 앞으로도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근절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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