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피자나라 치킨공주'가 송대익의 조작 방송으로 자사 명예를 훼손시켜 법적 대응한다.

지난달 28일, 유튜버 송대익은 방송 도중 경기도에 있는 피자나라 치킨공주 지점에서 피자와 치킨을 배달해 먹었다.

방송 도중 송대익은 "치킨은 베어 문 흔적이 있었고 피자는 두 조각이 없었다"고 말하며 배달원이 음식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송대익은 매장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매장은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송대익의 주장은 방송의 화제성을 위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송대익은 1일 사과 영상을 올려 "28일 영상 내용에서 해당 브랜드와 시청자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했다. 영상은 조작됐으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당 브랜드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다"고 사과했다.

그는 "지인과 찍은 몰래카메라였으나 욕심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했고 이로 인해 해당 브랜드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피자나라 치킨공주 법무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09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