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전국 이마트노동조합, 가습기살균제 관련자료 '은닉교사 혐의'로 징역10년 실형받은 임원 '파면' 요구..."해당 임원, 아직도 이마트 전 점포 총괄하고 있어"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은닉 교사한 혐의로 징역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이 이마트에서 전 점포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한국노총 전국 이마트 노동조합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마트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전국 이마트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 은닉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모 임원이 여전히 이마트 전 점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기업윤리 위반이다"고 지적하며 해당 임원의 퇴출을 요구했다.

검찰의 가습기 관련 수사당시 이마트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해 1월 15일 검찰 수사관이 도착하기 전 이모 임원은 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의 노트북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고 받고 수사관이 오기 직전에 대범하게 이뤘졌다. 국가 사법권 행사를 정면으로 무시한 범행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내 PC의 보안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한 임원에 대해 회사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나 아직도 주요 임원으로 이마트 전 점포를 총괄하고 있다"며 “힘없는 사원들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서슬퍼런 징계가 내려지는데 특정 임원에게만 비켜가는 회사의 선택적 윤리의식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발혔다.

경영진의 무리한 감싸기라고 강력 비판하며 이마트에 '기업 윤리의식'이 존재하긴 하는가?라는 강력한 의문을 던지며 고객신뢰를 저버리는 일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노조는 "더 늦기 전에 이마트 대표와 경영진은 해당 임원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표와 신세계 그룹 경영진은 이번에 스스로가 검찰수사 방해자로서 범법자의 비호 세력임을 자인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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