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일 학교주변 담배·주류 판매행위 등 확인

[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세종시 민생사법경찰은 3∼10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주변 유해환경 업소 단속과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청소년 흡연 음주 등 청소년 일탈 행위 예방과,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단속은 중·고교 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위주로 이뤄지며, 청소년에게 담배와 주류 판매,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준수여부, 성매매 암시 전단지 살포 등 청소년 유해매체 배포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세종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경우 현장 시정조치를 취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과태료 처분,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업주들에 대한 사전 계도 활동을 실시해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사항 예방 홍보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학교 주변의 위해 요소들을 사전에 지도·단속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 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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