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학대부모가 재학대 예방교육 거부하면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취소할 수 있어”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부의장은 SNS를 통해 “최근 ‘천안 9세 아동학대 사망 사건’처럼, 아동학대 사실이 사전에 확인되었지만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 부모가 한 달 전에 경찰 조사를 받아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을 언급했다.

이어 “매년 2만 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재학대 아동의 비율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며 “21대 국회부의장이자 정부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학대피해 아동의 재학대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아동의 사후관리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 뒤 “학대부모가 재학대 예방교육을 거부하면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취소할 수 있게 되고, 학대피해 아동을 지금보다는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재학대로 고통 받지 않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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