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8.91원/㎥로 조정, 코로나 여건과 공공요금 안정성 확보 위해
사용량을 감안한 용도별 요금은 주택용 9.24%, 영업용 10.47%, 업무용 11.84% 평균 11.74%가 인하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코로나 19 국내외 여건과 공공요금의 안정성 확보 등을 감안해 공급비용(평균 공급비용) 10.82원/㎥ 인하를 결정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원료비(70%)와 제주도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30%)으로 정해지며 공급비용은 산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해 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이 조정됨에 따라 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소비자요금은 현행 1286.74원/㎥에서 평균 9.93%가 인하 된 1158.91원/㎥로 조정됐다.

 

기본요금은 6월과 동일하지만(주택용 750원/월, 영업용 1800원/월) LNG도매요금은 13.10%인하(6월 893.27원/㎥ →7월 776.26원/㎥)로 책정됨에 따라 평균 공급비용은 2.75%가 인하(6월 393.47원/㎥→7월 382.65원/㎥)된다.

사용량을 감안한 용도별 요금은 주택용 9.24%, 영업용 10.47%, 업무용 11.84%가 내리면서 평균 11.74%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29.3㎥를 사용하는 주택용 세대는 월 3960원/㎥(기본요금 및 부가세포함)이 감소한 연간 4만7500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주민동의를 받아 올해 하반기 서귀포 지역 4200가구에 공급이 확대되면 내년까지 제주도내 4만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면서 요금은 더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읍·면지역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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