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선장 혈중알콜농도 0.191% 음주상태 해상에 빠져

[완도=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진도군 독거도 동쪽 6km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물에 빠진 예인선 A호(29톤) 60대 선장 L씨를 구조해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완도해경(서장 박제수)은 지난 5일 부산으로 향하던 예인선 A호가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겨 진도군 독거도 남동쪽 18km 해상에서 부선 B호를 비상투묘 후 진도군 서망항으로 이동 중 독거도 해상에서 A호 선장이 해상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음주상태에서 선장이 해상에 빠진 것을 완도해경에 신고가 접수돼 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고, 인근 조업 중인 어선 3척에 구조를 협조 요청하는 등 신고접수 21분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완도해경 경비정과 어선 S호(2,26톤, 진도선적)는 익수자 구조 후 저체온증과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음주운항이 의심되어 음주측정 실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91%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인선 선장 L씨는 진술을 통해 “서망항으로 이동하기 전날밤부터 술을 마셨으나 물에 빠진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해경은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소환해 조사 할 예정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지난 올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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