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44번 확진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무단이탈자를 지난 4일 고발했다.

목포시보건소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씨(65세)가 지난 4일 12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광주44번 확진자 접촉자로 지난 6월 30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기간은 7월 12일까지이다.

시 보건소는 대상자에 대해 앱 등으로 수시 감시를 하던 중 당일 연결 되지 않아 담당직원 및 목포경찰서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확인 결과 A씨는 이날 자택에 핸드폰을 두고 자차로 본인 소유의 농장을 방문했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환자 지속 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탈자 고발 및 안심밴드 부착 등 자가격리 관리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준수는 우리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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