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납세자게 편리한 세무정보를 알리고자 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됐다.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면 된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무서장    염 경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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