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지급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시 서북·동남구보건소는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인 다자녀 맘(mom)을 대상으로 산후치료와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충남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충청남도 내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비급여(초음파, 한약 첩약) 등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산후조리원이나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금액이 소진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주민등록상 담당 보건소 영유아모성팀 전화(서북구보건소 521- 2563, 동남구보건소 521-5035~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3자녀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구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부담 경감 및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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