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을 강화한다.

건축안전을 위해 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하고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를 물린다. 또 착공신고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기재를 강화한다.

또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기준과 공장의 물품 입출고 상부 차양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또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건축물의 내부구획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칸막이의 구조, 형태, 시공방법, 재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에서 정한다. 주택에 공동육아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도 허용한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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