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 입법을 예고하며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총력전에 나섰다. 실소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면서 투기성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해 투기 세력을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는 각오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 그밖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시장 교란 세력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퇴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소세율을 80%로,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강화된 것으로,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이른바 '싱가포르 모델'(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5%)을 검토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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