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대상, 7월 1일 현재 관내 소재 건축물, 기계 장치, 저장 시설 등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 7월 1일 현재 군 관내 소재 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의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폐수 또는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경우 두 배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직장 어린이집 등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 납부 기간은 31일까지이며, 음성군청 세정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0.025%)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kymajs@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24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