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산업화 규제자유특구’지정
대마산업 역사 새로 쓴다
스마트농업과 첨단바이오산업 결합
지역산업 새로운 모델 제시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이철우 도지사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도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안동은 대한민국 대마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며, 대마산업은 신도청시대 백신클러스터와 함게 북부권 바이오산업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70여년 동안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되던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산업화의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기존 대마산업은 섬유용과 종자용 재배만 허용이 됐으나, 이번 특구지정을 기점으로 의료용 대마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시장을 창출해 지역의 산업영역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대마는 기본적으로 마리화나와 헴프(HEMP)로 분류된다. 이 중 헴프는 환각성을 가지는 THC(tetrahydrocannabinol :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0.3%미만인 저마약성 품종군으로, 해외에서는 의료목적 대마재품의 원자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삼종도 섬유용으로 개발된 저마약성품종으로 헴프로 분류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안동시 임하면, 풍산읍 일대에 스마트팜 기업을 유치해 ICT융합기술을 활용한 산업용 헴프를 안전하게 재배하며, 재배된 헴프에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CBD* Isolate를 추출‧정제해 원료의약품으로 제조․수출하고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을 개발․제조하는 사업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더불어, 마약성분이 있는 대마의 특수성을 감안해 블록체인 기반 헴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예기치 못한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한 산업화 실증을 추진한다.

이상의 사업들은 2년간(2021.1~2022.12) 재정지원을 받아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면 일대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속도감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안동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일대의 인프라와 경산시에 기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반구축 이후 실질적인 산업화를 위해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2단지를 이용해 ‘대마기반 바이오산업 특화산업단지’로 육성하고 바이오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대마산업 클러스터 종합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청사진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시작될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위한 조직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마약류인 대마의 합리적 산업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특구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민선7기 신도청시대를 열어가는 산업정책으로 경북 바이오산업단지에 기업이 넘쳐나는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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