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주최자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수기출입명부 작성 의무 지녀
[아산=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충남도 생활방역대책본부와 논의 끝에 중위험시설로 지정한 결혼식장에 대해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별도 해제시까지 의무 적용한다.
행사 주최자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수기출입명부 작성 의무 지니며 해당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시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명령 조치와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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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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