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고양시···법안 통과되면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양병)이 8일, 기업(법인)이 접경지역에 입주할 경우 ‘법인 등의 과밀억제권역 입주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밀억제권역과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기 고양시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양시는 기업이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300%의 취득세와 5년간 500%의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기업 유치가 쉽지 않다.

홍 의원은 “안보상의 이유로 고양시는 여러 규제로 인해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으로까지 묶여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의 성공적인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심상정(정의당 · 고양갑), 한준호(민주당 · 고양을), 이용우(민주당 · 고양정) 의원 등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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