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 불법보조금 이통 3사에 첫 제재...SKT 223억, KT 154억, LGU+ 135억원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5G 불법보조금 마케팅으로 과징금 512억원을 물게 됐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유통점 125곳에 대해서도 과태료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통 3사는 지난 4월부터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후 8월까지 4개월간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막대한 불법보조금을 유통망에 뿌렸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이후 불법적인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8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통법에서는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일부 대리점에서 최신 5G폰이 시장에 공짜로 풀리는 사례가 보고됐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가입자당 평균 24민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또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있었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이번 조치는 5G 상용화 이후 첫 단통법 위반 처분이다. 또 과징금 규모는 단통법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이통 3사에 부과한 기존 최대 과징금 규모는 2018년의 506억원이다.

하지만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특수성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졌다.

과징금 액수가 업계가 우려했던 700억원에는 못미치기 때문이다. 방통위 사무처는 기준 과징금에서 30% 감경안과 40% 감경안을 올렸지만 위원들은 45% 감경안으로 확정한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2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