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 울산시는 지역 고용안정과 일자리 지키기 확산을 위해 '6개월간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협약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제조업체로 협약이후 6개월간 고용유지를 약속할 수 있는 기업이다.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단을 통해 재무·노무·세무·금융·교육훈련 등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과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이 지원된다.

또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업체에는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2억 원의 범위 안에서 2년거치 일시 상환하는 고용안정자금을 연계하고, 매출채권 보험을 가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각 구·군과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해 각종 지방세 징수와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일자리 지키기 협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24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약을 통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영세한 지역 중소제조업체에게 도움이 될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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