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체육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및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

[광주=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비례)이 발의한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사회적 약자 및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용료 감면 ▲ 생활체육시설 위약금 부담 경감 및 회계 책임성 강화 등이 있다.

이번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특정 단체의 장기사용을 방지하는 등 공공생활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사용료 감면 및 위약금 부담 경감 규정 등의 정비로 사회적 약자 및 청소년의 체육활동이 확대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미용 의원은 “그동안 일반 주민이 공공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균등한 사용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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