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질적 위반자 과태료 등 행정처분 진행

[광주=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 광주 서구가 야간에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야간 동안 설치되는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에 서구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평일 2개반 8명, 공휴일 1개반 3명 등 정비반에 추가로 야간 1개반 3명을 편성해 정비·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야간 단속시 1차 적발에 한해 민생안정을 위한 안내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계도를 실시한다.

상습․고질적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풍선광고물 등 인도와 차도를 점거하고 있는 불법입간판은 주간 및 야간 구간별로 조사해 계도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전단지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간에 설치되는 현수막도 위험 요소지만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위험이 가중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므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가로등, 가로수 등 시설물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불법이지만 현수막지정게시대를 활용한 광고는 적법하다.

myhy329@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65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