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내외뉴스통신] 노현수 기자 = 거창군은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거창군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제곱미터당 250 원이다.

납세의무자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사업소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농협이나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7월 기간 내 꼭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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