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제도로 치매환자 의사결정능력 지원

[거창=내외뉴스통신] 노현수 기자 = 거창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치매로 인한 자기결정능력 저하와 가족지원 능력이 없는 저소득 치매 어르신(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신청업무, 의료서비스·요양원 등 계약 체결, 일상생활비 관리, 간단한 서비스계약 체결 업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변경 업무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후견 업무가 시작된 후 이들에게는 월 20만 원(피후견인 1명 기준)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후견인은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에 참여 가능한 자로, 거창군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경남광역치매센터에 추천되고 경남광역치매센터의 자체 과정을 통해 공공후견인 자격을 받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통해 홀로 계신 치매노인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이나 필요한 복지서비스 신청 등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치매공공후견인 희망자는 거창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55-940-7914)로 문의하면 된다.

nhs@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66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