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소규모 모임-단체식사-행사-통성기도 등 금지...찬송할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해야
- 성당과 사찰도 필요시 확대-조정 가능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의 소모임과 부흥회 등 각종 행사, 단체식사가 금지된다. 예배는 예외다.

지난 5~6월 교회내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로 지역사회의 감염확산을 막겠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 행사와 단체식사 금지를 의무화했다.

예배가 아닌 교회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성가대 모임 등이 금지되며 예배중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와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방역수칙 의무화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성당과 사찰도 마스크 미착용 모임과 식사를 할 경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야하며 집단발병 사례를 분석해 필요시 확대-조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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