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충남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체결, 천안시와 농협은행 총14억원 출연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700여명에게 금융지원 혜택 제공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시청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한 해당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천안시-농협은행-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협은행과 각각 7억 원씩 총14억 원을 출연해 총 168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700여명에게 지원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이자(2년간 2%까지 지원)와 보증료(연1% 이내)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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