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당분간 유지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당선무효형을 면하며 대법원은 9일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다.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73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