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성욱은 A 씨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여성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성욱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으로 신고하자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는 강성욱과 공범 A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이들이 합동해 강제 추행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성욱은 서울예대 연기과 출신으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이후 '베르테르', '경성특사' 등 여러 작품에 연달아 출연했으며 2017년 6월에 방영된 채널A '하트시그널'에 나오면서 얼굴을 알렸다.

종영 후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같이 살래요'에 출연하며 드라마 배우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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