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재판부는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몸을 겨누지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해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대덕소방서 관계자는“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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