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호주 정부가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서 9일(현지시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홍콩인들이 보안법의 위험을 피해 호주에 살 수 있도록 홍콩측에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을 통보했으며, 홍콩 주민들의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중국 당국에 조약 변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홍콩 시민들이 호주에서 일하고 머물 수 있는 기한을 5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조치가 시행되면 현재 호주에서 일하고 유학 중인 약 1만명의 홍콩 시민들에게 영주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모리슨 총리는 홍콩보안법의 시행이 “기존에 있던 홍콩 자체의 기본법은 물론 자치권을 훼손했다”며 이 같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최근 영국과 캐나다 또한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협정을 중단한 바 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홍콩보안법의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자국민들이 억류될 수 있다며 “홍콩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같은날 뉴질랜드도 홍콩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협정 중단,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 여행경보 등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대응조치에 동참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등에 연루된 이들을 처벌하는 법률로, 피의자는 중국 본토로 인도돼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법원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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